인니,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3.01~49.2% 부과 결정 [K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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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보호청(Trade Remedies Authority of Vietnam)은 최근 자료를 내고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로부터, 지난 1년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베트남산 그리고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음을 통보받았다"고 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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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대니얼 오 기자]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보호청(Trade Remedies Authority of Vietnam)은 최근 자료를 내고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로부터, 지난 1년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베트남산 그리고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음을 통보받았다"고 이를 확인했다.
무역보호청은 "인도네시아에서 부과한 관세율은 최저 3.01%에서 최대 49.2%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의 대형 철강기업인 동아철강은 3.01%, 호아센철강은 5.34%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앞서 2019년 8월 KADI는 베트남과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를 시작했으며, 1년 여 후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베트남과 중국 무역부의 반발과 재심 요청에 KADI측은 6개월 간 연장 조사에 들어가, 총 조사기간 1년 4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예비조사 판정을 확정하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대니얼 오기자 daniel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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