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한국만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 이번엔 반드시 금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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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젊은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 부착 금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남 의원은 2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처음 법안 발의 당시 시기적으로 20대 국회 막바지여서 논의 자체가 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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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젊은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 부착 금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19~21대 국회에서 내리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인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와 흡연 폐해 예방에 관심이 높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술병에 유명인 사진 부착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회기 만료로 좌절됐다. 지난해 21대 국회가 개회하자 10월에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남 의원은 2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처음 법안 발의 당시 시기적으로 20대 국회 막바지여서 논의 자체가 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인데 담뱃갑에는 암 환자 경고 그림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 사진이 붙어있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냐”면서 “음주 미화는 물론 성상품화,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해당 법안에 주류 광고 규제 관련 다른 내용들을 추가해 병합 논의할 뜻도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주류 용기 과음 경고문구 표기’의 문제다. 2019년 건강증진개발원이 조사한 표기 준수 비율을 보면 사각형 선 안 표기(19.1%), 경고 문구 면적(8.4%), 경고 문구와 상표 안 색상의 보색 선명 유지(1.7%), 상표 하단 표기(1.0%)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는 “벌칙 조항 강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주류 용기 뿐 아니라 음식점의 물병과 앞치마 등에서도 광범위한 주류 판촉이 이뤄지고 편의점이나 일반 음식점에 술 광고가 붙어있는 등 청소년들의 생활 속 주류 접근이 용이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주류 광고와 음주 조장 장면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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