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금지인데..10명 넘게 모여 생일 파티한 이천시 국장

심석용 2021. 2. 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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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식 밴드에 올라온 고성군 보건소장 생일파티 사진. 사진 고성군 공식 밴드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지자체 고위공무원이 10명 넘는 인원을 모아 생일파티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청 한 사무실에 1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 시청 국장급 간부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사무실 한쪽에는 생일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파티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케이크를 자르는 등 짧은 행사를 했다고 한다. 생일 파티는 공적인 업무로 분류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대상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한 공무원이 비공식적으로 마련한 행사였다”며 “케이크 커팅 후 곧바로 파한 자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강원 고성군 보건소 직원 10여명이 모여 보건소장 생일을 축하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고성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고성군 공식 밴드’에 올라온 사진에는 생일 축하 현수막이 걸렸고 식탁 위에는 꽃바구니와 케이크, 먹을거리 등이 놓여 있었다. 직원들이 이를 둘러싸고 보건소장 주변에 서서 생일을 축하했다. 고성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을 생각하면 자숙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백두현 고성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의 방역 지침 위반 여부 감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 직원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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