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배후 조정"..법원, 지만원씨 책 출판·배포 금지

최충일 2021. 2. 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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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채권자 9명에 각각 1회 200만원 지급 명령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씨의 책에 대해 법원이 출판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렸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1민사부(심재현 재판장)는 지난 19일 지만원씨가 쓴 책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출판과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씨가 5·18이 광주 시민 주도로 발생한 민주화 운동임을 부인하고 북한과 내통해 일어난 폭동으로 설명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 시민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이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이 아닌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일어난 국가 반란, 폭동이다. 북한에서 5.18을 기념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

지씨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 채권자 9명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각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5·18기념재단 측은 현재 인터넷과 중고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도서의 판매 금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에 이번 가처분 결정 사실을 알리고 해당 도서의 판매 및 비치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5·18 관련자와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이후 이 책을 냈다.

광주=진창일 기자,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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