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에 수사권 준 박범계 "본인이 수사권 갖길 희망해서"

오원석 2021. 2. 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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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2일 법무부 검찰 인사에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되자, 국회에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관련 질문이 나왔다. 박 장관은 임 연구관의 희망에 따라 인사를 냈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겸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감찰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게 됐다. 검찰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수사 권한도 갖는다.

임 연구원의 겸임발령을 두고 김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이냐)"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수사를 주로 맡았던 임관혁 검사가 서울고검에서 광주고검으로 간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임관혁 검사는 원에 의해서 지방발령을 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보편성·균형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는 '검사장 인사 당시 대통령에게 민정수석과 조율이 안됐다는 부분은 이미 보고가 된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그러나 박 장관은 "과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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