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에 수사권 준 박범계 "본인이 수사권 갖길 희망해서"
22일 법무부 검찰 인사에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되자, 국회에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관련 질문이 나왔다. 박 장관은 임 연구관의 희망에 따라 인사를 냈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겸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감찰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게 됐다. 검찰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수사 권한도 갖는다.
임 연구원의 겸임발령을 두고 김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이냐)"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수사를 주로 맡았던 임관혁 검사가 서울고검에서 광주고검으로 간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임관혁 검사는 원에 의해서 지방발령을 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보편성·균형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는 '검사장 인사 당시 대통령에게 민정수석과 조율이 안됐다는 부분은 이미 보고가 된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그러나 박 장관은 "과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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