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법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발언 공개저격

최석진 2021. 2.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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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좋은 재판'을 언급한 것을 겨냥, '민주공화국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개 저격했다.

윤 부장판사는 게시글에서 김 대법원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여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거부하고도 그 같은 일이 없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녹취파일이 공개된지 보름여 만에 법원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좋은 재판'을 언급한 것을 겨냥한 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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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좋은 재판'을 언급한 것을 겨냥, '민주공화국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개 저격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관은 호모 제누스(genus)이어야 한다. 루소가 한 철학적 기여는 제너럴(general)을 민주공화국의 기초로 한 것이다.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한 철학적 기여는 젠더(gender)를 평등의 기초로 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개인주의, 보편주의, 공동체주의 시각에서 보는 번역어 '일반'은 평범해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번역되기 전의 'general'은 철학적이다. 개별, 보편과는 다른 개념이다. 유일, 절대, 일치와도 다른 개념이다"라고 적었다.

윤 부장판사는 "일반은 개별성,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자들의 공동성, 공통성을 확인하고 국(國)의 주권성,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한 철학적 개념이"이라며 "특정 공동체의 가치가 항상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공동체만으로는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근거는 richtig(독일어 올바른), recht(독일어 옳은 내지 똑바른)이다. richtig, recht에 가장 근접한 표현은 정당이다. 법률도 정당으로 표현한다"며 "정당(正當)은 헌법국가의 일반을 상징한다. 재판과 사법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고 맞아야(바르게 맞아야) 한다. 입법과 구분되는 지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게시글 말미 윤 부장판사는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며 "바름과 좋음이 분리되고, 헌법국가, 민주공화국의 철학적 기초인 일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게시글에서 김 대법원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여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거부하고도 그 같은 일이 없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녹취파일이 공개된지 보름여 만에 법원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좋은 재판'을 언급한 것을 겨냥한 글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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