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남녀 근무시간에 순찰차 등서 100여회 불륜행각

김승연 2021. 2.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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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근무 시간에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불륜 관계를 맺어 파면 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기혼 남성 간부 A씨와 이혼 상태에 있는 여성 간부 B씨가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근무시간에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파면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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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파면 조치
뉴시스


경찰 간부가 근무 시간에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불륜 관계를 맺어 파면 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기혼 남성 간부 A씨와 이혼 상태에 있는 여성 간부 B씨가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과거 경찰은 형사 처벌 대상인 간통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가능했지만, 폐지 이후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해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최근 수년 동안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정직·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근무시간에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파면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하자 A씨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어 감찰조사에서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B씨는 감찰 조사 과정에서 100여 회에 걸친 부적절한 관계와 밀회 장소(경찰서 내부 및 순찰차) 등을 상세히 폭로했다.

A씨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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