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헌법 위반?..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노조·주민 반발
경기도가 지난 17일 발표한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 경기 북·동부 이전 계획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전 대상 기관의 노조는 물론,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도의원과 해당 기관 주변의 주민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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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기관 노조 "강제 이주 계획 철회하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맹은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강제 이주 계획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맹에는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곳을 제외한 경기도 산하 기관 12개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의회나 공공기관 노동자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특히 '출퇴근 지원을 하지 않고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모두 침해하는 '강제 이주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철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도 문제지만 이 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등은 업무 승계 대상이 아니라 이전하면 그대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전 대상인 7개 기관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과 방호직 근무자는 200~300명이라고 한다.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수원지역 주민 등과 연대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주 계획이 전면 취소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시 광교융합타운 인근 주민들은 두 기관 이전에 반대하며 비상대책 위원회 구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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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 논란도
상급 기관인 정부와 합의 없이 이전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전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관에 '본점은 수원시에 둔다'고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전에 대한 정관 변경 요구 등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맹 의장은 "경기도가 도의회, 각 산하기관은 물론 정부와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수원 지역구 도의원 13명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발표 하루 전에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에게만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소통이 아니고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이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북부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공공기관 이전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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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는 '환영'…경기 민심 양분
경기 북·동부 지자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도 "북부 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는 등 도내 민심이 남·북으로 갈리고 있다.
이 지사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18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정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이라며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관철해 나가겠다"고 썼다.
지난 17일 경기도가 발표한 이전 기관은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다. 지난 1·2차 이전 계획까지 포함하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7곳(이중 경기교통공사는 설립 준비 중) 중 15곳을 경기 북·동부로 이전하는 것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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