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승객 24명 초과 승선 운항 화물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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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여객 명부에 없는 승객 24명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혐의로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3500t급 화물선 A 호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화물선 A 호가 지난 20일 오후 5시 제주를 출항해 같은 날 오후 11시에 목포로 입항하면서 승객을 초과해 태우고 운항에 나섰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총 63명을 승선해 39명으로 제한된 최대 승선 인원을 24명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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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여객 명부에 없는 승객 24명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혐의로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3500t급 화물선 A 호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화물선 A 호가 지난 20일 오후 5시 제주를 출항해 같은 날 오후 11시에 목포로 입항하면서 승객을 초과해 태우고 운항에 나섰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총 63명을 승선해 39명으로 제한된 최대 승선 인원을 24명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해양경찰청 기획 수사 1호로 추진 중인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활동에 선박 불법 증·개축 등과 함께 과적·과승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목포해경서는 주요 항·포구에 집중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원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봄철 행락 시기를 맞아 여객 과승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안전 저해 행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위반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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