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약 15km 준다..'신갈~호법'만 전용차로 운영

송병기 2021. 2.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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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영동선의 버스전용로  구간이 기존 '신갈~여주' 41.4㎞에서 '신갈~호법' 26.9㎞로 약 15㎞ 정도 줄어든다.

경찰청은 이번 주말인 이달 27일부터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사이 26.9㎞ 구간'으로 조정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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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Jct’ - ‘분기점’(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 ‘IC’ - ‘나들목’(고속도로와 그 외 도로가 교차) / 자료=경찰청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고속도로 영동선의 버스전용로  구간이 기존 ‘신갈~여주’ 41.4㎞에서 ‘신갈~호법’ 26.9㎞로 약 15㎞ 정도 줄어든다. 

경찰청은 이번 주말인 이달 27일부터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사이 26.9㎞ 구간’으로 조정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와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영동선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사이 41.4㎞’ 구간이 버스전용차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등 일반차로 정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영동성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에 대한 교통량을 분석했다. 경찰청은 교통량 분석 결과와 버스‧시민다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사이 26.9㎞’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 조정하기로 확정했다.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호법’ 구간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유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명절연휴 전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통행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이며 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 승차시 통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주말까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안내표지 54개소 재정비와 버스전용차선 양방향 29㎞ 재도색을 마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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