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아파트 호가조작 의혹에 "계약당일 신고검토"

박장군 2021. 2.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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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해 주택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 당일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실거래가 신고 시 최고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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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최고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해 주택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 당일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만 매매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실거래가 신고 시 최고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되며,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3만7965건(4.4%)은 이후 거래가 취소됐다. 특히 취소 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었고, 서울의 경우 취소된 거래의 50.7%가 최고가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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