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식] 카드형 '반려동물 등록증' 발급

최일생 2021. 2. 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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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2월부터 기존의 종이형 동물 등록증을 카드형 동물 등록증으로 대체 발급한다고 밝혔다.

신규 등록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가정에서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기존 종이형 등록증을 카드형 등록증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로 방문하면 무상으로 교체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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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2월부터 기존의 종이형 동물 등록증을 카드형 동물 등록증으로 대체 발급한다고 밝혔다.

카드형 동물 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되어 기존 종이 등록증보다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고,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다.

신규 등록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가정에서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기존 종이형 등록증을 카드형 등록증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로 방문하면 무상으로 교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의령군은 동물복지와 유기동물 감소를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등을 추진중에 있다.

◆의령군, 군립 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 모집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현수탁자와 계약이 오는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55에 위치한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은 139병상 규모로 치매 병동을 포함한 노인성 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탁운영자에게는  시설운영비 연 2억8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탁운영자 신청 자격은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단,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이다.

수탁기관 심사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번에 선정되는 새로운 수탁자는 올해 5월1일부터 2026년 4월30까지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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