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

박용주 2021. 2.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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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돼 행정에 대한 반감이 큰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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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제한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군산시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심야시간(저녁 9시∼익일 오전 8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가능 시간대도 1인 2대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단,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군산시 불법주정차 단속 2만 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를 차지하고, 과태료는 1억 6000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돼 행정에 대한 반감이 큰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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