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거부자, 확진돼도 구상권 청구 계획 없다"

전미옥 2021. 2.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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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이 추후 확진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정말 필요하다면 백신 접종을 의무사항으로 둘 수 있지만 아직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는 대상은 없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원환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본인의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하시게 된다"며 " 만약 거부해서 접종을 안 하고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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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이 추후 확진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정말 필요하다면 백신 접종을 의무사항으로 둘 수 있지만 아직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는 대상은 없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원환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본인의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하시게 된다"며 " 만약 거부해서 접종을 안 하고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고, 작게는 본인의 가족 그리고 본인의 직장 특히, 고위험시설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집단면역을 형성해 국가 차원에서의 코로나 극복과 건강 상의 이유로 맞지 못하는 분들, 접종대상이 되지 못하는 소아·청소년, 임신부 등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며 "접종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드리고, 접종에 임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드리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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