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사기, 예방수칙 숙지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태식 2021. 2.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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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이를 악용하여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범죄가 있다.

하지만 사기는 기존에 유행했던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또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수칙을 숙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가 내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위 수칙들을 준수한다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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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 경무계 경장 권재영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이를 악용하여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범죄가 있다. 바로 사기죄다. 사기죄는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약 30만 건에 달하고, 태백경찰서에서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약 160건의 사기죄가 접수되었다.

TV, 언론, 각종 SNS를 통해 다양한 사기 피해사례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기는 기존에 유행했던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또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수칙을 숙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메신저 피싱이란 카카오톡 등 메신저 계정을 도용하여 가족이나 지인으로 사칭한 후 돈을 요구하는 형태로 행해진다. 실제 계정인의 이름과 프로필로 보일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발생한 수법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사기임을 알아채기 쉽지 않다.

메신저 피싱의 예로 자녀를 사칭하여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바코드나 일련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는 유형이 있다. 사기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요구대로 바코드나 일련번호를 전송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예방수칙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선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공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는다면 사기임을 의심해 봐야한다.

둘째로 메신저를 통해 지인이 돈을 요구할 경우 송금하기 전에 전화나 계좌명의자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셋째로 문자 등으로 전송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사기가 의심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112나 은행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

사기가 내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위 수칙들을 준수한다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 태백경찰서 경무계 경장 권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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