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 폐지 공동투쟁위 "폐광지역 지속은 시효 폐지 뿐"

박하림 2021. 2.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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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폐지 공동투쟁위원회는 22일 "정부는 폐특법 시효를 철폐하라"면서 "폐광지역을 버린다면 주민항쟁을 각오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폐광지역 시한부 운명 혁파 선언문을 통해 "반복적 시효 연장으로는 폐광지역의 붕괴를 막을 수 없고 결코 폐광지역의 자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0년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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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쿠키뉴스] 김태식 박하림 기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폐지 공동투쟁위원회는 22일 “정부는 폐특법 시효를 철폐하라”면서 “폐광지역을 버린다면 주민항쟁을 각오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폐광지역 시한부 운명 혁파 선언문을 통해 “반복적 시효 연장으로는 폐광지역의 붕괴를 막을 수 없고 결코 폐광지역의 자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0년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폐특법 시한 연장은 결코 폐광지역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시효 폐지는 폐광지역의 소멸이냐 지속이냐를 판가름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폐광지역법의 소멸 시한이 채 5년도 남지 않았다”면서 “특별법의 기반 위에 구축된 수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연결망이 이미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입지가 나쁜 산간오지에 폐광지역법의 뒷받침 없이 수천 개의 일자리와 공급망 사슬을 유지할 대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도계읍번영회, (사)영월군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사)태백시번영회 등으로 구성됐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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