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드론 안정성 검사 신청 폭주,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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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드론 안정성 인증검사 신청 폭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인동력 비행장치(이하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가 폭증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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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드론 안정성 인증검사 신청 폭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인동력 비행장치(이하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가 폭증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27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 차등화와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 세칙 수립 및 심사방법 마련,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은 드론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1종(25㎏ 초과), 2종(7~25㎏ 이하), 3종(2~7㎏ 이하), 4종(250g~2㎏ 이하)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문교육기관은 1종 이상 자격 증명 취득을 위해 25㎏을 초과하는 드론이 필요하고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정성 인증검사를 통과해야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안전기술원에 25㎏을 초과한 드론에 대한 안전성 인증검사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데 검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다.
지난 2019년 625대에서 2020년 897대로 급증한 데 이어 2021년(2월21일 현재) 253대만이 인증 완료됐을 뿐 검사 대기가 651대에 달한다.
하지만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사 인력은 11명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패러글라이딩 등 다른 분야에 검사까지 병행하고 있어 드론은 하루 평균 6대 정도만 가능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검사 대기 중인 651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1일까지 검사 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드론 안전성 인증제 도입 취지는 동의하지만 항공안전기술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며 “드론 교육기관은 최대 이륙 중량 25㎏ 이상의 드론에 대해 1년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제도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성 인증 검사 출장소 설치 및 검사 인력 확충이 완료될 때까지 드론 국가 자격제도 도입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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