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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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역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9명을 신규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사업 기간 중 결혼을 하고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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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역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9명을 신규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사업 기간 중 결혼을 하고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5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군과 기업이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의 유형은 총 3가지로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천80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 등이 3천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근로자는 원금 4천8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형은 농업인과 지자체가 각 1천800만 원을 적립하면 5년 뒤 원금 3천60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사업 기간 중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 유도를 통해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보은군 정착 유도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은군청 경제전략과(043-540-3538)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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