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서 '거래취소'된 아파트 절반은 '신고가'

김혜민 2021. 2. 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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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매매가 취소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신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고가 신고 뒤 거래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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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민주당 의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분석
서초·광진 >마포 >강남 순
"의도적 실거래가 띄우기..전수조사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가 취소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신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로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취소 행위를 전수분석한 자료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85만5247건의 매매계약 중 3만7965건(4.4%)은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거래는 지난해 2월21일부터 공시되고 있다.

취소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것이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울산이다. 울산에서 취소된 매매계약 중 52.2%는 신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50.7%에 이르렀다. 이어 인천(46.3%), 제주(42.1%) 순이었다.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세종도 36.6%에 달했다.

천 의원은 "실제 거래가 취소됐거나 중복 등록 및 착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면 집값을 띄우려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 울산 울주군에 단독으로 세워진 A아파트는 3월 한 달에만 16건 중 11건이 신고가로 신고되었다가,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신고됐다.

울산 동구의 1987세대 B 아파트는 지난 한 해에만 215건의 거래가 일어났다. 3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였지만, 11월~12월초 집중적으로 거래가 취소됐다. 지난해 6~7월 3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반년 만에 5억원 이상 뛴 상태다.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신고가 신고 후 거래취소가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서초구가 66.7%로 가장 높았고, 마포구 63.1%, 강남 63% 순이었다.

서울 광진구 한강변 C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8월 전까지 15억원 가량에 거래되던 아파트는 같은 달 18일 17억6000만원에 거래신고가 됐고, 같은 해 12월말 실제 17억80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하지만 8월에 계약된 거래는 5개월여 만인 올 1월25일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양천구 목동 D아파트 역시 지난해 5월 10억원에 거래되다 같은 해 10월 약 12억원에 매매계약이 신고됐고, 11월 12억3000만원으로 집값이 뛰었다. 하지만 이후 10월, 11월에 신고된 거래 모두 취소됐다.

천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고가 신고 뒤 거래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 부동산 앱에서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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