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추천 뒤 몰래 매도..금감원, 4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

박지환 2021. 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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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했지만 자신들은 주당 25만원에 매도하면서 큰 차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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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유사투자자문사인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했다.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했지만 자신들은 주당 25만원에 매도하면서 큰 차익을 거뒀다. 결국 회원들만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었다.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하거나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중 351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식리딩방 민원제기 업체, 오픈채팅방 영위 업체 등 10개 업체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또 민원빈발 업체, 장기미점검 업체 등 341개 업체를 일제 점검했다.

점검결과 351개 업자 중 14.0%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전년(14.3%)과 비슷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불법유형을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44.4%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33.3%나 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협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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