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면허취소법, 의료계 오해..대다수 의사에 피해 없을 것"

전미옥 2021. 2.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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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다수의 의료인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규정은 의료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종간의 형평성과 의료인 특성 고려한 것"이라며 "의료인이 진료 및 수술 중 생길 수 있는 위험성 고려해서 과실치사는 처분대상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도 반영됐다"며 "법사위 의결만으로 의협이 총파업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의료계 관련 오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소상히 설명하고, 또 다른 문제 있는지 지속 확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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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다수의 의료인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료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의견 수렴해서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계속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가혹한 법'이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의료계 파업이 시행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의료계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여러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고의가 아닌 경우는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만 실형에 처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를테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사람이 재차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달아나는 과정에서 재차 무면허 운전을 행해서 실형에 처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다. (의료계의)잘못된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규정은 의료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종간의 형평성과 의료인 특성 고려한 것"이라며 "의료인이 진료 및 수술 중 생길 수 있는 위험성 고려해서 과실치사는 처분대상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도 반영됐다"며 "법사위 의결만으로 의협이 총파업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의료계 관련 오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소상히 설명하고, 또 다른 문제 있는지 지속 확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등이 요구하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전문지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관련사항은 의료계스스로 판단해서 행정처분 여부결정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의 전문가평가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의료계의 자율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인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의사면허 관리에 대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의료계의 자율징계를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지 계속 논의가 필요하고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의료인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정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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