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차질 생기나.. 의료계, 살인·성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반발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2. 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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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거부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법안소위를 개최해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20개를 검토하고,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관련된 8개 법안의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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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거부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법안소위를 개최해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20개를 검토하고,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관련된 8개 법안의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의사 면허재교부 금지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포함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이 코로나 백신 접종 협력 거부 등을 언급하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SNS를 통해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 상당수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등록이 취소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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