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박원순 공적과 과오 구별해 판단..마음 아팠다"

천금주 2021. 2. 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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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58)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심의할 당시 "고인의 공적과 과오의 구별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실체에 다가가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아마 다른 인권위원들도 이런 입장에서 그날 심의를 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오랜 기간 박 전 시장을 알았고 존경해왔기에 무척이나 길고, 마음 아픈 하루이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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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찬운(58)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심의할 당시 “고인의 공적과 과오의 구별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실체에 다가가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박 전 시장을 알고 지냈던 만큼 마음 아픈 하루였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22일 박 위원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위원은 “국가기관에서 사실을 인정할 때는 합당한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의 조사구제 업무 원칙에 비춰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인권위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위원이 포함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당시 5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이런 결론을 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실관계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인권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주장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지만 성희롱·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위원은 비공개였던 전원위 회의에서 오간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자신이 회의에서 “인권위는 인권 신장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에게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있다 해도 공정해야 한다.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아마 다른 인권위원들도 이런 입장에서 그날 심의를 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오랜 기간 박 전 시장을 알았고 존경해왔기에 무척이나 길고, 마음 아픈 하루이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인권위 결과 발표 직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서면 논평을 내고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해 1월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개혁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과거 인권위 인권정책국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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