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 현직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이영호 2021. 2.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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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우려로 상세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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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현직 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A 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의 한 법원에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1명으로 파악됐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우려로 상세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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