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였던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김다영 2021. 2. 21. 20:49
광주에서 근무한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A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현직 부장판사를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1명으로 파악됐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법원 인사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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