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는 여자친구 뒤따라가 강제 성추행한 10대

나한아 2021. 2. 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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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가 강제로 성추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A군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8년 12월 초순 오후 5시께 포항시 남구 공용화장실에서 사귀고 있던 B양을 강제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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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14살 여자친구가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가 강제로 성추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14살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가 강제로 성추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A군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8년 12월 초순 오후 5시께 포항시 남구 공용화장실에서 사귀고 있던 B양을 강제 성추행했다.

A군은 피해자 B양의 돈을 뺏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중순 오후 3시께 포항시 남구의 한 C구장에서 B양으로부터 현금 2만7,000원을 빼앗고 같은 달 연일읍 노상에서 현금 4만 원을 갈취했다.

또 A군은 지난 2019년 3월 초순에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골목길에서 B양에게 돈을 달라고 공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 있던 화장실에 침입해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질타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같이 판결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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