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DMB에서도 술 광고 못한다.. 6월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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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부터 주류 광고 기준이 더 깐깐해진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및 주문형 비디오(VOD), 이동형멀티미디어방송(DMB), 홈쇼핑 같은 데이터방송에서도 오전 7시~오후 10시 술 광고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방송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기존 TV에서 IPTV와 DMB, 데이터방송까지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광고 노래 금지 대상은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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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부터 주류 광고 기준이 더 깐깐해진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및 주문형 비디오(VOD), 이동형멀티미디어방송(DMB), 홈쇼핑 같은 데이터방송에서도 오전 7시~오후 10시 술 광고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방송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기존 TV에서 IPTV와 DMB, 데이터방송까지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제도 사각지대의 음주 조장 매체와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국민일보 2월 9·15일자 And건강 보도)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광고 노래 금지 대상은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로 확대됐다.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기준은 신설됐다. 주류 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도 확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 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튜브 술방(술 먹는 방송)’이나 SNS 등 음주 조장 통신매체에 대한 규제 내용은 이번에 빠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튜브나 SNS에 대한 모니터링과 행정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면서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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