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끊긴' 10대女, 모텔 데려간 남성.. 대법 "강제추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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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일 때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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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일 때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기억을 잃었을 뿐 사건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다”는 식의 피고인 주장을 판단할 때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만난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처음 만난 당시 10대 B양에게 “예쁘시네요”라며 말을 걸었고 이후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술집에서 B양이 잠에 들자 A씨는 “모텔에 가서 자자는 것이냐”고 물었고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답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반면 B양은 A씨를 만나기 전 건물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뒤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직전에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고 했다. B양과 술을 마시던 친구가 신고했고, 모텔에서 상의를 전부 벗고 치마만 입은 채 잠든 B양이 발견됐다. B양의 속옷은 A씨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외투도, 휴대전화도 없이 돌아다닌 점을 보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양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반전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옷은 다 벗었으면서 치마만 입고 잠든 상황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블랙아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타당치 않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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