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일부가 백신 불안 조장"..의협 총파업 강수에 비판 목소리

유병돈 2021. 2.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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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물론 강도·살인·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결 시 총파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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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두고 반발
이낙연 SNS에 "국민 불안과 불신 유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교통사고는 물론 강도·살인·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결 시 총파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부에서 백신 불안을 악의적으로 조장하지만 국민은 현명하다”며 “그 ‘일부’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으로 무슨 이득을 보려 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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