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일부가 백신 불안 조장"..의협 총파업 강수에 비판 목소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강도·살인·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결 시 총파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SNS에 "국민 불안과 불신 유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교통사고는 물론 강도·살인·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결 시 총파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부에서 백신 불안을 악의적으로 조장하지만 국민은 현명하다”며 “그 ‘일부’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으로 무슨 이득을 보려 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약까지 먹였는데…골프광 남편, 같은 아파트 사는 유부녀와 바람났다" - 아시아경제
- "아무리 연습이어도"…옥주현 길거리 흡연 논란에 '시끌' - 아시아경제
- 女에 7번 차이고 '인형'과 결혼한 日 남성, 결혼 6주년 맞았다 - 아시아경제
- 학부모 채팅방서 만나 불륜…애들 버리고 동거하던 中 커플 '징역형'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아내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추측만 가능" - 아시아경제
- 48세 연하 여자친구에 "내가 잡은 월척"…美 70대,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축구 경기 중 날벼락…번개 맞은 선수, 끝내 사망 - 아시아경제
- "백종원 믿었는데…" 비추 후기 쏟아진 백종원 축제, 왜? - 아시아경제
- "시동 어떻게 꺼"…'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사고 직후 어머니와 통화 - 아시아경제
- 세탁기 사려다 당근서 '경악'…판매글에 '알몸' 고스란히 노출한 남성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