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가 쏘아올린 이익공유제.. 동참엔 머뭇, 지원책만 무성

구현화 2021. 2. 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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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기업에 대한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에 카카오가 자발적인 재산 환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 재계에 충격파를 안겼다. 이익공유제가 사실상 ‘강요’라는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앞으로 기업들이 이 같은 흐름에 어떤 방식으로 호응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사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난 8일 재산 절반 이상을 순차적으로 사회적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재산은 개인 명의로 보유한 카카오 주식 1250만주 등 약 10조원이 넘는다. 재산 절반은 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는 “격동의 시기에 사회문제가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을 목도하며 더 이상 결심을 더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개인재산 기부는 대기업집단 총수로서는 유례없는 규모의 사회 환원이다.

특히 김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익공유제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이익공유제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월 제안한 개념이다. 코로나19 시기 높은 수익을 올린 기업이 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면 그 자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비대면 수혜를 입은 금융업계와 네이버 카카오 등 IT플랫폼기업 및 핀테크 기업 등이 타깃이다. 이 대표는 금융업계 수장들과 금융관련 협회, IT관련 협회와 릴레이 간담회도 열었다. 재계는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의 발표는 시기상 이익공유제에 대한 응답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상장 회사의 이익에 대한 환원은 주주 불만을 초래하거나 회사이익에 대한 경영진의 임의적,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적은 개인재산 환원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이익공유제 자체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만 재계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직접 기부보다는 협력사 지원책을 내놓는 경우가 더 많다. 예컨대 네이버는 중소상공인(SME)을 위한 동반성장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자사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을 위해 판매대금의 90%를 한도 제한 없이 배송완료 다음날 정산해주는 ‘빠른 정산’ 시스템을 강화했다. 스마트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지난해 4월부터 결제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적절한 투자와 리스크 회피의 결과물인 회사 영업이익은 민감한 문제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성과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다, 주주 반대와 경영진 배임 논란에 맞닥뜨리기 쉽다는 주장이다. 또 국제분쟁 등을 우려해 국내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공유제가 해외기업과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성장 유인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당분간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4일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김범수 의장의 기부 선언을 언급하며 “김 의장의 선언이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이익공유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와 관련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9일 이 대표는 열린 산학협력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간담회에서 “이익공유제가 욕심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인센티브로 현행 10%인 (법인세)공제율을 최소한 ‘20%+α’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인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두 배 이상 늘려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구현화 쿠키뉴스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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