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보조금 상한액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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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원되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총중량이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올해부터 해보조금 상한액을 1대당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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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원되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인천시는 195억원을 투입해 지역내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등 1만 2200여 대다. 시는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총중량이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올해부터 해보조금 상한액을 1대당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은 종전대로 300만원이다. 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우편 신청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신차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상한액 범위 내에서 생계형 차량에 대해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및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의 60만원 추가 지원은 종전과 같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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