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 확정 9부 능선 넘어"..본회 통과에 최선

윤일선 2021. 2. 21.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이병진 부산시 권한대행은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9일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됐다"며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000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의결됐다.

이병진 부산시 권한대행은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9일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됐다”며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000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을 신속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해 부·울·경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패스트트랙(설계·시공 병행 등)을 추진하여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 된 신공항이 반드시 2029년 개항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대행은 “앞으로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까지 중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