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필름 끊겨 모텔행..대법 "동의했어도 강제 추행"

김희정 2021. 2.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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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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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양은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에 빠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다. . 당시 B양이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A씨는 다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B양이 당시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지 못한 점, 처음 만난 A씨와 간 모텔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블랙아웃' 재판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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