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수사,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유병돈 2021. 2.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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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김 처장 고발 사건을 조사해 오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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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김 처장 고발 사건을 조사해 오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단체 측은 당시 고발장을 내며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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