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아냐"..금융위, 디지털 금융거래 투명성 강조

박선미 2021. 2.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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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을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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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오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대형정보통신업체)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는 이용자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 감독 권한을 갖게되는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라는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갖고 있는 한은 입장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금융위에 한은 고유업무를 침해 당하는 셈이 된다.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을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러더'라고 비판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금융사고가 났을 때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기록을 남기자는 것으로 통신사에 전화통화기록이 남는 것과 같다. 자료를 보려면 법원의 영장 등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빅브라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전자지급거래 청산 필요성을 주장한다. 앞서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전금법 개정안의 쟁점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외부청산 의무화 도입을 강조하며 "내부거래 투명화를 통한 이용자 예탁금의 유용 방지 및 이용자 예탁금 반환을 위한 전제로서 전자금융업자의 도산을 대비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결원은 이미 금융결제망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고 청산 기관의 정보 오남용 방지, 보안 강화를 위한 특칙도 법에 마련돼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외부청산은 빅테크 입장에서 부담스럽겠지만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외부청산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이용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5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별도 한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급결제 권한이 한은의 고유 업무임을 강조한 법으로 전금법 개정안과 상충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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