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사망?..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

김동표 2021. 2. 20.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해 5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엔(약 4억63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 17일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선행 접종이 시작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과실 유무 안 따져
1급장애 땐 연간 5300만원
일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한 17일 도쿄에서 한 의료종사자(왼쪽)가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시작한 접종 대상은 선행 그룹으로 지정된 의료계 종사자 약 4만 명이다. 이들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을 3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맞는다. <사진=EPA·AFP·연합>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해 5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엔(약 4억63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망 때 일시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유족은 보상금 외에 장례비로 20만9000엔(약 22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를 당하면 연간 505만6800엔(약 5300만원)의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했다.

새 예방접종법은 코로나19 백신을 '임시접종' 백신으로 규정하고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면서 국민에게는 접종에 응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지웠다.

아울러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접종 후 피해를 겪는 사람에게는 의료비와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일본에서는 지난 17일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선행 접종이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16세 이상의 전 국민 접종을 마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