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최재용 2021. 2.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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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명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2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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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진단검사 의무화
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하1층 서편 외부공간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출국자가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박태현 기자
[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명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2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에 시는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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