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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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서울시 응답소에 신고된 업소 대상 방역수칙 준수 계도 및 홍보를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발표 이우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지난 16일 방역수칙 위반시설 시민신고에 대한 단속 창구 활성화 지시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과 위반시설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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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서울시 응답소에 신고된 업소 대상 방역수칙 준수 계도 및 홍보를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발표 이우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지난 16일 방역수칙 위반시설 시민신고에 대한 단속 창구 활성화 지시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과 위반시설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응답소 민원으로 신고된 308개소다.
노래연습장 53개, 유흥시설 40개, 일반 휴게음식점 121개 등, 집합금지 위반 65개, 영업시간 위반 120개, 마스크 미착용 등 123개 소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단장 강선섭)은 16~19일 수사관 55명을 투입, 점검에 나섰다.
이들은 현장 방문, 방역수칙 준수 여부 체크 및 협조 안내문을 교부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명의 협조 안내문은 “정부와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소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제한, 업소내 방역수칙 준수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귀 사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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