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떼먹고 괴롭히던 대학 동기" 흉기 찔러 살해한 20대
최종권 2021. 2. 20. 11:29
평소 친구 욕설과 조롱에 앙심 품다 범행
원룸 월세를 떼먹고 괴롭힘을 일삼던 대학 동기를 살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공동 분담하기로 약속한 월세를 내지 않고 평소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한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의 한 빌라 원룸에서 대학 동기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대학에 입학해 알게 된 B씨와 월세를 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원룸에 함께 살았으나, B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 B씨는 수시로 욕설과 조롱을 일삼으며 A씨를 괴롭혔다고 한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레슬링을 하자며 목을 조르는 등 시비를 걸자 A씨는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괴롭혔어도 타인을 살인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다만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종권 기자, 창원=위성욱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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