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3개월 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현실화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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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정도로 조문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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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대해 ‘필요할 경우 허용’이라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를 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오로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정도로 조문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핵심 특례인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관련 내용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하고,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가 지난해 11월 17일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 속도를 낸 결과다. 여당은 2029년 12월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1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 규모가 2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마련했던 김해신공항 확장 기본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2015년 교통연구원·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2월까지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수년간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 밟아왔던 과정은 고스란히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내린 결론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밀어붙이기에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문제 검토’는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에서 신공항 건설 지역을 가덕도로 못 박는다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인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은 명백한 특혜”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한 대규모 국책사업 중 가장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이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법 절차상 흠결, 안정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이 결여돼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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