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관내 청년가구 월세 최대 150만원 지원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2021. 2.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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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 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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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밀양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 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된다. 대상자는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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