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비 하루 52만원" 한파재난 美텍사스 울린 사재기·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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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 닥친 역대급 한파로 생수와 같은 생필품의 가격은 물론 숙박비까지 치솟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관리들은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한파로 인한 단수와 정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생필품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며 폭리를 취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주로 호텔 숙박비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한 사례"라며 "생수를 평소 가격의 2~3배에 판다는 신고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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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 닥친 역대급 한파로 생수와 같은 생필품의 가격은 물론 숙박비까지 치솟고 있다. 정전과 수동관 동파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호텔 등 숙박 시설에 몰린 결과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관리들은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한파로 인한 단수와 정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생필품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며 폭리를 취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18일 이후 정전 문제는 해결됐지만 동파 등에 의한 단수 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텍사스 최대 카운티인 해리스카운티의 검사 크리스천 메네피는 지난 17일 가격 인상 신고를 받고 20시간도 안 돼서 450건 넘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주로 호텔 숙박비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한 사례”라며 “생수를 평소 가격의 2~3배에 판다는 신고도 있다”고 밝혔다.
대숀 워커(33)는 16일 밤 아파트에 전기가 끊겨 호텔을 찾아갔다. 겨우 구한 중저가 호텔방이 하루 474달러(약 52만원)였던 사실에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위기에서 돈을 벌고 있다. 이 정도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텍사스는 법으로 주 또는 연방정부가 재난 선언(disaster declaration)을 내린 후 연료, 음식, 의약품, 숙박, 필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금지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달러(약 11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텍사스 법무부는 주민들에게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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