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자금융거래법이 빅브라더법? 한국은행의 오해"

김보미 2021. 2.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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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만약에 발생할 금융사고에 대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집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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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만약에 발생할 금융사고에 대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집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장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사의) 통화기록 조회에 대입해보면 (전금법이) 빅브라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해야 하며, 거래 내역은 금결원을 통해 금융위가 감시·감독할 수 있다.

빅테크에 대한 금결원의 이같은 시스템은 금융사고에 대비한 정보 수집으로 사고 발생 이후 법원의 영장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주장이다.

반면 한은은 지난 17일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금결원을 통해 빅테크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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