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징계 피해 자회사 이동 '꼼수' 막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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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조치가 예상되거나 감사 중에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퇴임해 자회사로 이동하는 경우 끝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는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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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 피해 자회사가도 징계토록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제제조치가 예상되거나 감사 중에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퇴임해 자회사로 이동하는 경우 끝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법의 헛점을 메우고,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한 사례가 적어, 최근 대규모 징계가 예상되고 있는 라임 사태 제재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제재조치가 예상되거나 감사 중에 있는 임직원이 금융회사를 퇴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이동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제재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일정 기간동안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 금지 기간은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이다.
징계전 퇴임하면 '통지' 갈음 헛점 메워다만 먼저 퇴사해 징계를 내리기 어려운 퇴직자의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로 갈음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제재 전 퇴사해 자회사로 이동한다면 전 직장의 장에게 통보만 되고 종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재제 대상인 금융지주회사 퇴임·퇴직 임직원이 자회사등에 재임·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임직원에 대해 재제 조치를 하거나 자회사등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금융권에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로 이동하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며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실제로 은행장 시절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은행에서 금융지주로 이동했지만 그대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현재 법원에서 관련한 사안을 다투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규모 징계가 내려질 예정인 라임 사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의 시행은 공포 6개월 이후로 돼있다. 법안 심사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안은 빨라도 올해 연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소급적용 항목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특정 상황을 타깃으로 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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