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민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감사 요구

안창한 2021. 2.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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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주민들이 19일 감사원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에 대한 실지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울진군의회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 없이 결정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는 분명한 탈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8일 감사원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을 위한 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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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북 울진군 주민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에 대한 실지감사 착수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울진군 주민들이 19일 감사원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에 대한 실지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울진군의회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 없이 결정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는 분명한 탈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8일 감사원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을 위한 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한수원은 감사원 요구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인허가 사항 등 사업 추진 경위, 산업통상자원부와 주고받은 관련 공문 등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주민대표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으로 지난 4년간 극심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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