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합의 조건 '청와대 특별감찰관' 폐지 수순?

오준엽 2021. 2.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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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그 이유로는 당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출범 합의조건이었던 청와대의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집권여당은 오히려 야당의 합의파기를 이유로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라 특별감찰관제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법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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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인사위 앞서 임명을" vs 與 "야당이 합의 파기.. 이행의무 없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4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위행렬 사이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그 이유로는 당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출범 합의조건이었던 청와대의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인사추천위원 추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요구할 것이 있다”고 운을 땠다. 이어 “공수처장 임명과 대통령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이사 지명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철석같이 한 약속을 목적달성 후 나몰라라 뭉개는 것은 정치를 조폭수준의 윤리로 낮추는 아주 저급한 행위다.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4년간이나 비워두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야당과의 약속조차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배신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오히려 야당의 합의파기를 이유로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라 특별감찰관제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법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위원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는 이제 현실이다. 외면한다고 사라질 일이 아니다”라면서 “기다리고 달래고 또 다그치기를 반복하기도 지겹다”고 힐난의 뜻을 담은 말을 전했다.

덧붙여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 제1야당에게 어떻게 이토록 간청과 비판을 거듭해야하는지 갑갑할 따름”이라며 “공수처 가동을 지연시키기 위해 ‘무기한 몽니 부리기’에 돌입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탄식했다.

허영 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공수처가 출범한 마당에 특별감찰관제는 없어져야할 제도다. 공수처가 훨씬 광범위하게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이 가능하다”며 “청와대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임절차를 갖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실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리까지) 이야기가 안 됐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공수처로 감찰내용을 넘기거나 아예 없애고 공수처가 사건을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견을 전제로는 “공수처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당시 합의조건이었던 점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합의를) 파기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다. 야당 제안해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았고, 나중에 같이 하자고 제안해서 받았는데 저쪽에서 다시 안 받았다”면서 “이런 것으로 꼬투리 잡아 공수처 출범을 계속 방해하는 행위는 참으로 정쟁과 권력기관개혁을 저지하려는 꼼수행각의 일로”라고 꼬집었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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