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판결, 2025년 고교체계 개편 위법 판단 아냐"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의 소송에서) 학교 측이 승소하는 결론이 났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지 않고 가볍게 처리됐다는 지적이 많다.”(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서울행정법원의 자사고 판결은) 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것이다.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체계 개편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야당 의원과 유 부총리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자사고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부의 자사고 평가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절차 문제를 판결한 것이다. 고교체계 개편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시작 4개월 전에 변경한 평가 지표‧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봤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배재고‧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고가 남은 나머지 학교들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한 것에 이어 배재고‧세화고가 두 번째로 승리하면서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과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교육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배준영 의원(국민의 힘)은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판단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는데, 왜 상산고와 거의 똑같은 사안인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느냐”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각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사고 중 유일하게 전북 상산고에 대해서만 ‘부동의’했고,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상산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봐서 ‘부동의’를 했고, 서울의 경우 당시 상산고랑 달라 동의하지 않을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항소했고, 법률적인 검토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사고 폐지 후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한 학교 8곳 중 6곳이 강북에 있다”며 “2025년에 자사고를 다 폐지하면 교육 서열화가 더 부추겨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이들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학생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고 기존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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