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건 빚더미뿐"..카페·음식점 업주들 정부 상대 12억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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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운영에 제한을 받았던 카페와 음식점 등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에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연합회 소속 카페 업주 358명은 지난달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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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운영에 제한을 받았던 카페와 음식점 등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에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이 참여했다. 연합회 소속 카페 업주 358명은 지난달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회는 "(홀 영업 제한 등)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며 "처음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 없는 정책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카페 업계를 갈라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는 아이 달래듯 주는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자 분노였다"며 "카페업계는 집기류를 헐값에 팔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고 했다.
음식점·호프 비대위도 "집합제한 3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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