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건설중단은 탈법" .. 울진군 주민들, '위법성 검증' 상경집회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2021. 2. 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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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중단과 관련, 지난해 11월 '위법성 검증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던 원전 소재 주민 주민대표단이 19일 오후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상경 집회를 갖는다.

울진군의회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 원전 건설에 대한 실질 조사 착수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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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감사원 방문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13일 서울 종로구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울진군 주민들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중단과 관련, 지난해 11월 '위법성 검증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던 원전 소재 주민 주민대표단이 19일 오후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상경 집회를 갖는다.

울진군의회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 원전 건설에 대한 실질 조사 착수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난 4년간 극심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인가는 받지 못했다. 해당 원전 공사계획인가 기간의 만료일은 오는 26일로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중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장 취소보다는 연장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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