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를 아버지처럼 생각"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 직위해제
서울시 송파구가 숙부상을 부친상이라고 알려 직원들에게 부의금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다.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은 50대 7급 공무원 A 씨를 중징계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된다. 징계 요청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 사기 등이다.
A씨는 지난달 말쯤 송파구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려 동료들에게 부의금을 받았다. 부의금 액수는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일 동안 부친상 경조 휴가도 썼지만, 직원들의 문제 제기와 내부 감사 등에서 숙부 상을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숙부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았다. 키워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숙부에게 평소 생활비를 드리고 장례비용도 부담했다고 했다. 또 직원들에게 부의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조사 휴가 등 복무규정과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데다 외부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는 노조 게시판에 부친상이라고 부고를 올린 점 등은 중징계 요인”이라고 말했다. 구는 A씨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숙부상인 것이 들통나자 변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파구는 징계 외에도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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